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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 심문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특검과 법원이 구속만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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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1:3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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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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