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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 재판부, “대통령 권한 넘어”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에 제동···행정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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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1 03:4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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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번에 판결이 나온 소송을 포함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총 7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무역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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