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호출 안 써도 20% 수수료’ 걷어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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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16:1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카카오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를 걷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그러나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이 포함됐다.
케이엠솔루션은 그러나 계약서의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가맹 기사들은 길거리에서 대기하다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계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 기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원의 0.2%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해 0.2%를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8361대 등 총 6만1715대를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2% 규모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통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에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금에는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등이 포함됐다.
케이엠솔루션은 그러나 계약서의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가맹 기사들은 길거리에서 대기하다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맹금을 받지 않도록 계약을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 기사로부터 받은 가맹금 약 1조9411억원의 0.2%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해 0.2%를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가 8361대 등 총 6만1715대를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2% 규모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통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 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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