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비상계엄 국회 봉쇄, 위헌적 행위” “사법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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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6 17:52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려는 자리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에 의해 국회가 통제된 것이 헌법상 근거 있는 행위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으로 의원의 출입을 막을 만한 헌법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마은혁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기본권을 침해한 통치행위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냐는 박희승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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