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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3 14:3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탑TOP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종래의 관행이나 수사 실무와 동떨어진 데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범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해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현장에선 앞으로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로 피고인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 허용 기간을 ‘48시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기간을 ‘20일’(경찰·검찰 각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이에 피고인이 체포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제기하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는 시간(또는 기간) 만큼 제외해 그만큼 피고인의 실제 구속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그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중앙지법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같은 현행 법률 규정과 수사·재판 실무를 모두 뒤엎었다. 이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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