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 등록’ 윤건영 민주당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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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3 19:2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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