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만 했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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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4 06:01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역할이 분담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도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공문서’라며 나눠준 서류 등이 상당히 조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현금수거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나 ‘현금인출책’ 등 역할이 분담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도 짚었다.
대법원은 A씨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신원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게 ‘공문서’라며 나눠준 서류 등이 상당히 조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현금수거업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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