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명예훼손’ 경향신문 수사,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언론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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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3 18:21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진보당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지 1년 8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언론 탄압이었다”라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시작부터 터무니없었던 사건이었다”라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대선 개입으로 몰아가고, 언론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전례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검사 10여명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시민을 포함해 3000여명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봤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내부 예규를 핑계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사건과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까지 끼워 넣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검찰은 공익 보도를 범죄로 몰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시급한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준다”며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을 그대로 두면 언론은 물론 시민의 자유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국회는 검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이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검증 보도를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성명을 낸 지 이틀 만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에서 “시작부터 터무니없었던 사건이었다”라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대선 개입으로 몰아가고, 언론인을 범죄자 취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전례 없는 폭거”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검사 10여명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시민을 포함해 3000여명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봤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내부 예규를 핑계로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사건과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까지 끼워 넣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내는 꼼수까지 동원했다”며 “검찰은 공익 보도를 범죄로 몰며,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시급한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여준다”며 “권력에 충성하는 검찰을 그대로 두면 언론은 물론 시민의 자유까지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국회는 검찰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이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검증 보도를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성명을 낸 지 이틀 만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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