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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23: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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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법원은 연달아 피해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유족은 “A씨가 1945년 일본제철에 연행돼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을 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 판사는 “A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극심한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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