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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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31 06:53 조회 16회 댓글 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임시거처 활용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될 영구임대주택 내 기존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분당 4개 단지 5900가구, 일산 3개 단지 2300가구, 중동 2개 단지 1900가구, 산본 3개 단지 3400가구, 평촌 1개 단지 500가구다. 해당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이르면 다음달 선정되는 선도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2027년부터는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노후계...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학부모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취지와 증거에 관한 객관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이들은 무효확인 소송을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바꿨다. 수험생 측은 무효확인 소송에 승소해도 연세대 측이 재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수험생 측이 변경한 청구 취지로 인해 한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학생 측의) 재시험 이행 요구에 대해 (연세대 측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자체 무효...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학부모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의 청구 취지와 증거에 관한 객관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이날 연세대 논술 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지난 21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은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이들은 무효확인 소송을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바꿨다. 수험생 측은 무효확인 소송에 승소해도 연세대 측이 재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수험생 측이 변경한 청구 취지로 인해 한동안 논쟁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학생 측의) 재시험 이행 요구에 대해 (연세대 측이)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험 자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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