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절반 ‘갱신계약’…“전세 귀해지고 월세 오른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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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18:0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때 30% 수준으로 떨어졌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50%까지 상승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자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은 2년전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을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4.5%였다.
이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른 2022년 3분기(45.4%)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2년 3분기 정점을 찍은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역전세난’까지 벌어지며 계속 감소해 2023년 4분기 27.2%까지 줄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면서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도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31%로 30%대를 회복했고, 올해 1분기 39.9%, 2분기 44.5%까지 다시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에 일시적으로 보합을 기록했으나 다시 올라 5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분기(60.4%) 이후 최대 비중이다.
특히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56.9%로 2022년 3분기(68.8%) 이후 가장 높았다. 전셋값 상승기에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갱신권을 쓰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1회에 한함)하면 전셋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셋값이 단기에 급등한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는 전세 갱신계약 때 갱신권 사용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며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2분기 27.9%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30.3%로 올라왔고 4분기 42.0%, 올해 1분기 48.1%, 2분기 49.7%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임차인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6793만원으로, 2년 전 계약 때의 보증금(5억3297만원)과 비교해 평균 339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6.6%다. 2022년 4분기에 평균 4222만원(8.1%)을 올려준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평균 2413만원(5억5793만원→5억820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4.3% 정도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임차인의 2분기 평균 보증금은 5억4868만원으로, 종전 계약(평균 4억9895만원)보다 4973만원이 인상됐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에 비해 2배가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인상률은 평균 10%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집주인들과의 갱신계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 상승국면이 지속하면 갱신권 사용 비중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4.5%였다.
이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른 2022년 3분기(45.4%)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2년 3분기 정점을 찍은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역전세난’까지 벌어지며 계속 감소해 2023년 4분기 27.2%까지 줄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면서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도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31%로 30%대를 회복했고, 올해 1분기 39.9%, 2분기 44.5%까지 다시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에 일시적으로 보합을 기록했으나 다시 올라 5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분기(60.4%) 이후 최대 비중이다.
특히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56.9%로 2022년 3분기(68.8%) 이후 가장 높았다. 전셋값 상승기에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갱신권을 쓰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1회에 한함)하면 전셋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셋값이 단기에 급등한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는 전세 갱신계약 때 갱신권 사용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며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2분기 27.9%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30.3%로 올라왔고 4분기 42.0%, 올해 1분기 48.1%, 2분기 49.7%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임차인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6793만원으로, 2년 전 계약 때의 보증금(5억3297만원)과 비교해 평균 339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6.6%다. 2022년 4분기에 평균 4222만원(8.1%)을 올려준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평균 2413만원(5억5793만원→5억820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4.3% 정도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임차인의 2분기 평균 보증금은 5억4868만원으로, 종전 계약(평균 4억9895만원)보다 4973만원이 인상됐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에 비해 2배가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인상률은 평균 10%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집주인들과의 갱신계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 상승국면이 지속하면 갱신권 사용 비중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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