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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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20:50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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