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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19:10 조회 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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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자에게 13배 넘는 감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정부 추계와 상반되는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정부의 상속세 감세안을 두고 “고소득자산가에 세부담 인하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예정처는 31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2029년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등 각 주체가 받는 세 부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순액법·누적법으로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이고, 누적법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증감액이다.먼저 순액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정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민·중산층은 3266억원 감세 혜택을 받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는 4조4042억원 감...
연말에 의류·신변용품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온라인쇼핑으로 거래된 의류 등의 피해구제 신청 1만190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 철회 거부가 42.7%(5078건)에 달했다.특히 월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 992건과 비교해 11월과 12월의 평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224건으로 23.4%(232건) 많았다.소비자원은 매년 유사한 추세를 보여 올해 말에도 관련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수령 당일 제외)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소비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 다발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쇼핑몰 정보부터 확인하라고 권고했다.또 온라인쇼핑 시 현금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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