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응급구조 방해 행위는 양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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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20:50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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