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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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8 12:14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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