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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4 01:19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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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ѿ����߰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한밤중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더니, 본인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자 고작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반격의 시간을 벌고 있다니. 비상계엄을 두고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라고 말하는, 도저히 상식의 기준이 다른 인식에는 더 이상 할 말조차 없지만, 그 대응 방식이 이렇게 비겁하고 치졸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이제는 온갖 핑계로 서류를 ‘반사’하고야 말겠다는 그 모습이 극적으로 대비된다.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일주일이 흘렀다. 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후속 절차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조치가 뒤따르는 수순 말이다.그러나 탄핵소추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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