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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두 달…공단은 여전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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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9-30 12:06 조회 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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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팔로워 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등록 신고를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동성부부인 윤모씨(43)가 건보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로 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지난 24일 반려했다. 건보공단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하는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고, 기준을 마련한 뒤 다시 통보한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인우보증서와 공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덴마크에서 받은 혼인증명서까지 제출했다”며 “이성부부가 내는 사실혼 증명에 필요한 서류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도 아닌데 어떤 기준이 더 마련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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