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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자 물 끊고 집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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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2 11:5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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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단수·부동산 압류 등 강도높은 강제조치에 나선다.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0)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높은 요금 징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부라도 납부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등 완화된 조치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우선 6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장기 체납자’와 체납액이 120만원을 넘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후 단수조치한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또 수도요금 상습체납 건물의 소유자 등 연대납부자에 대해서도 납부를 독려해 징수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요금 징수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운영한다. 합동징수반은 현장납부 독려는 물론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앞서 올해 1분기 최고 체납액인 1940만원을 징수하는 등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6월 한 달 간체계적인 수도 요금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수도요금 체납액은 서울시ETAX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TAX, ARS전화 등으로 확인가능하다.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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