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좋아요 늘리기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반려한 성남시···대법 “정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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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3 00:44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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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늘리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세대 규모로, 산을 굴착한 뒤 길이 300m, 최고 높이 50m의 옹벽과 인접한 부지에 지어졌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지만 2021년 9월 최종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검사를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향후 옹벽 안전성에 대한 우려사항...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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