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피의자 윤석열’ 구속되면 대통령 직무대행 가능?···헌법학자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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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3 23:52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릴스 조회수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사고’에 준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옥중통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의 이번 건은 84조에서 분명히 (탄핵소추 예외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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