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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00:31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Ե��߰�����ⷻƮ�Դϴ�.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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