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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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19:37 조회 54회 댓글 0건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사진)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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