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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04:07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Ͽ����ϴ�. 경기 안양시에는 조선 시대 국가에 공훈이 많은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충훈부’가 있었다. 일대는 ‘충훈부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충훈동’이라고 불렸다.같은 안양시 내 관악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자리 잡은 마을은 ‘관양동’, 조선 시대 환관들이 내려와 거처하며 덕을 베풀었다는 마을은 ‘인덕원동’이라고 불렀다.1990년 충훈동과 관양동, 인덕원동은 수백 년간 불렸던 이름을 잃었다. 당시 안양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행정체계개편이 이뤄졌다. 충훈동은 ‘석수3동’, 관양동은 ‘관양1동’, 인덕원동은 ‘관양2동’이 됐다. 안양시 전체 행정동 31개의 이름 중 22개(70%)가 이런 ‘1·2·3동 방식’으로 지어졌다.올들어 이들 동네는 잃었던 옛이름을 되찾았다. 안양시에서 작년 10월부터 조례로 시행한 ‘행정동 명칭변경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호응한 결과다.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석수3동과 관양 1·2동 모두 명칭 변경사업 참여 주민 80% 이상의 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녹색여신’ 시장이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녹색여신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관리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과 같은 산업계 ‘모세혈관’까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이차보전 등 지원·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12일 K-택소노미를 여신에도 적용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2021년 발표된 K-택소노미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은 금리 보조·세제 감면 등 혜택이 붙는 ‘녹색금융’을 조달받을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는 K-택소노미 적용이 채권에만 한정돼, 대기업과 달리 채권 발행이 힘든 중견·중소기업은 녹색금융에서 사실상 소외돼왔다. 그런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여신까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친환경 활동을 하는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는 ‘녹색여신’ 시장이 앞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회사가 대출 취급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따라 녹색여신 여부를 판단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관리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과 같은 산업계 ‘모세혈관’까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한 선도적 정책이라 평가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이차보전 등 지원·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12일 K-택소노미를 여신에도 적용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2021년 발표된 K-택소노미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에 부합하는 기업은 금리 보조·세제 감면 등 혜택이 붙는 ‘녹색금융’을 조달받을 수 있다. 다만 여태까지는 K-택소노미 적용이 채권에만 한정돼, 대기업과 달리 채권 발행이 힘든 중견·중소기업은 녹색금융에서 사실상 소외돼왔다. 그런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여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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