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회수 [단독]심한 우울증으로 자살…법원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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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5 00:59 조회 64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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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조회수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자살 도구를 준...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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