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미도 등 옥외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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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30 22:45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인천시가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공터(대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본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세부 설치 규정 등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청이 공동으로 중구 월미지구와 남동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친 뒤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관할구와 협력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공터(대지)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정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본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지자체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를 통해 세부 설치 규정 등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시와 각 구청이 공동으로 중구 월미지구와 남동구 구월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했다.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거친 뒤 7월부터 음식점과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의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관할구와 협력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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