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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서거석 전북교육감 불송치···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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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1 04:55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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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학사 임용 대가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서 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건관계인의 진술 외에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아 왔다.
서 교육감은 의혹이 제기되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이라고 부인해왔다. 실제 해당 장학사 임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준 것은 맞지만 1000만원을 더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경찰 발표 직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며 “이번 사건은 전북 교육을 깎아내리려는 세력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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