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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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0 19:27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11일쯤 형소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을 비롯한 이번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11일쯤 형소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을 비롯한 이번주 본회의 처리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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