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좋아요 안창호 “동성애 비판 교사 해임당해” 주장…실상은 ‘성희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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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8 21:58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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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좋아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사진)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 도입 반대를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안 내정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학교·언론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든 사례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다.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안 내정자는 지난 6월 출간한 책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20년 이상 ‘동성애는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온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동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는 동성애 비판의 내용에 근거해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은 물론 다른 교수 등이 자기검열과 심리적 위축으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고 했다.그러나 이 교수의 징계 사유는 동성애 비판이 아니라 성희롱 발언이었다. 2019년 이 교수는 강의에...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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