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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09:59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ڽ��߽��ϴ�.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들이 월 최대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철수론’이 나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긴장하고 있다.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이 납부하는 임대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한다. 앞서 2018년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롯데면세점이 철수한 전례도 있다.16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들은 인천공항과 시내면세점 등에서 신라는 387억원, 신세계 162억원, 현대 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면세점들은 4분기에도 각각 월 80억~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세점들은 올해 적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내년에는 한계에 봉착, 면세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면세점은 현재 적자 누적으로 비상경영체제로 전환, 직원 10%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인천공항 여객 부문은 코로나19 침체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다. 올 1~11월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은 6470만명으로 20...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경제재건·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란 단죄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에...
강원도는 이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 불법 엽구 사용과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건강원 등의 야생동물 가공·유통 행위 등이다.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밀렵·밀거래 행위를 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고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된다.안중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경제재건·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란 단죄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다.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에...
강원도는 이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군, 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 불법 엽구 사용과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건강원 등의 야생동물 가공·유통 행위 등이다.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밀렵·밀거래 행위를 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신고자는 철저히 익명으로 보호된다.안중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해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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