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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성범죄자 취업 보습학원, 지자체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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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6 08:5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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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앞으로 성범죄자가 취업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여가부는 내년부터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에 성범죄자가 학원 등에 취업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2개월 내 직접 공개하게 하고 공개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늘린다. 점검·확인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점검 결과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취업하려는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한다.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도 확인한다. 또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 성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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