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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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13:21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행복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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