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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3 08:38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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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산업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를 은폐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468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올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만인율(1만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가운데 산안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해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10군데였다.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창성건설과 그 하청업체 동일건설산업으로, 2020년 3명이 숨졌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3군데로 천일페인트(2023년 2명 부상), GS칼텍스 여수공장(2023년 2명 부상) 등이 명단에 올랐다.산재 은폐 사업장은 13곳,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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