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 부산시소방본부 공무직 침묵시위 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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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2 09:16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소방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부산시장에게 근무지 보호를 요청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가 7월 1일자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지를 대대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근무지 전보 계획 철회를 주장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 공무직 근로자 50여명은 9일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노동자 무시하는 소방재난본부 규탄한다’, ‘시장님의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침묵 속에 1시간가량 자리를 지켰으며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명백한 위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소방본부가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를 무시한 인사 지침을 마련하고 강행하려 한다”며 “근무지는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재난본부장 면담 요청에 소방재난본부의 한 간부가 ‘부산시장은 민선(선출직)이라 노조를 만나지만 소방조직은 노조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며 노동자와 부산시장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근로계약에 반한 인사이동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근무지 변경 시 당사자 동의와 사전 협의 필수화, 노사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인사권 남용 방지를 요구했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소방재난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151명으로 상당수는 고위직 소방관 행정지원업무(비서)를 담당하거나 영양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2000~2010년대 초까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직, 무기계약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공무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현재는 ‘공무직근로자’, 약칭 ‘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소속돼 근무하는 정규직 비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당 부서 산하의 소속기관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공무직 근로자도 인사권은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으나 일선 소방서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했다.
한편 노조의 반발에도 근무지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정인을 전보하려는 목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대대적인 인사를 감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상수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 위원장은 “오늘의 침묵시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법적이고 부당한 인사지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며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 공무직 근로자 50여명은 9일 부산시소방재난본부 앞에서 ‘노동자 무시하는 소방재난본부 규탄한다’, ‘시장님의 직원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침묵 속에 1시간가량 자리를 지켰으며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명백한 위법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소방본부가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를 무시한 인사 지침을 마련하고 강행하려 한다”며 “근무지는 근로조건의 핵심사항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방재난본부장 면담 요청에 소방재난본부의 한 간부가 ‘부산시장은 민선(선출직)이라 노조를 만나지만 소방조직은 노조를 만날 필요가 없다’라며 노동자와 부산시장을 무시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근로계약에 반한 인사이동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과 근무지 변경 시 당사자 동의와 사전 협의 필수화, 노사 공동협의기구 구성을 통한 인사권 남용 방지를 요구했다. 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현재 부산시소방재난본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151명으로 상당수는 고위직 소방관 행정지원업무(비서)를 담당하거나 영양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2000~2010년대 초까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직, 무기계약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공무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현재는 ‘공무직근로자’, 약칭 ‘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
이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소속돼 근무하는 정규직 비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채용된 근무지에서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당 부서 산하의 소속기관이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소방재난본부의 공무직 근로자도 인사권은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으나 일선 소방서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했다.
한편 노조의 반발에도 근무지 변경을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정인을 전보하려는 목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대대적인 인사를 감행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상수 부산시청 공무직 노조 위원장은 “오늘의 침묵시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법적이고 부당한 인사지침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며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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