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리트윗 늘리기 대법, 술접대 받은 검사들 ‘93만원 무죄’ 파기···“접대비용 계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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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2 16:59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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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리트윗 늘리기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술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총 536만원이었다.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과 나 검사,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6명이 함께 했다.검찰은 통상 유흥 접대 사건이 총 접대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눠 1인...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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