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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가덕도신공항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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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6 19:4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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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탓에 지난 정부의 사업이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든 검토할 시간과 역량이 충분치 않다. 그만큼 임기 초기 대통령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30일 현대건설이 계약에서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개된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그렇다.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돼야 하는지 다시 많은 의문이 불거진다. 확실한 것들부터 짚어보자. 첫째, 2029년 개항 필요성은 없어졌다. 사업의 이유로 24시간 운영 관문 공항 기능, 동남권 지역발전 등 여러 이유가 제시됐지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가 가장 큰 명분이었다. 그러나 유치는 불발됐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이유도 사라졌다.
둘째, 이 사업의 기대 효과도 여전히 의문스럽다. 사업안을 장밋빛으로 보이게 했던 생산 유발 효과 88조원, 취업 유발 효과 53만명 등은 모든 전망이 맞아떨어졌을 때 실현되는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이 공항이 부산과 경남 지역 재생의 만능열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반면에 최소 10조5000억원의 공사비, 여러 지표종 등 생태계 상실, 사회적 갈등은 매우 분명한 현실이다.
셋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조감도 단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수심과 지반의 부등침하, 태풍과 파도 문제가 기술 검토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6개월 동안 전문인력이 참여해 설계를 검토한 결과 착공 후 84개월(7년) 내 준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최소한 9년 공사, 2035년으로 준공 연기, 1조원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건설 사업 당사자의 이러한 입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안전과 맞바꾸어도 좋은 정치적 이익이나 경제적 효과는 없다.
넷째, 신공항특별법이 사업 계속을 불가피하게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사업이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을 거쳐 2023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국책 사업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건설을 안 하면 불법인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신공항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일 뿐이며, 오히려 제3조에 명시한 사업의 기본 방향인 복합기능 수행 가능성, 안전 확보 등이 보장되기 어려우면 재검토를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 또한 동법 23조에는 사정 변경으로 건설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사업을 취소할 근거마저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 신공항 사업은 여전히 정치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신공항은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그냥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SNS에는 민주당이 시작한 사업이니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올렸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동남권 신공항 검토가 시작됐고,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철회하고 가덕도 공항 건설을 선언했으니 민주당이 한 사업이 맞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는 길은 계속 추진이 아니라 진지한 재검토다. 1988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이 이리저리 표류하다 잼버리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역사를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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