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칼럼]정치 검찰의 편파적 기소, 보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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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1 23:0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
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를 ‘배임수재 등’이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건 당사자 김만배씨와 돈거래가 있는 것처럼 판사를 사실상 속였다. 2년 가까이 검찰은 편집국 안은 물론이고 바깥까지 파고 또 팠다. 정치인과 일반인 수천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대선 직전에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들은 이미 기소를 당했다. 법원은 공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검찰을 질타하면서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은 공격하고 뉴스타파는 방어한다. 검사들은 그 일을 국민 세금으로 하고, 뉴스타파는 사재를 털어서 한다.
언론사는 그나마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개인은 혈혈단신으로 검찰에 맞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는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감사 방해’ 건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건이다. 감사 방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직권남용 사건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정책 판단의 영역이므로 개인 비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게 상식이지만, 이 사건은 원전에 찬성하는 윤석열이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 친윤계 검사들이 사활을 걸었다.
‘통계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지난해 총선 직전 기소했다. 집값 상승기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하고, 통계를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0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도적으로 국방 사업을 지연시킨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난 4월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흠집을 내고 고위 공직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 국정과제 수행도, 아파트값 통계의 일부 사항을 변경한 결정도, 사드 배치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한 정책도 검찰이 마음먹으면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껏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 1964년 영화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남긴 명언이다. 검찰 수사와 기소도 마찬가지다. 지켜본 사람은 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작정하고 살을 후벼 파는지, 일부러 봐주려고 덮는지 직관적으로 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제어할 곳이 법원이다. 뉴스타파 기자들과 백운규 교수 등의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해야 정의가 구현된다. 검찰의 권한 남용, 보면 안다. 특히 판사는 누구보다 잘 안다.
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를 ‘배임수재 등’이라고 적었다. 대장동 사건 당사자 김만배씨와 돈거래가 있는 것처럼 판사를 사실상 속였다. 2년 가까이 검찰은 편집국 안은 물론이고 바깥까지 파고 또 팠다. 정치인과 일반인 수천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검찰은 대선 직전에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취지의 보도를 한 뉴스타파 기자들은 이미 기소를 당했다. 법원은 공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검찰을 질타하면서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법정에서 검찰은 공격하고 뉴스타파는 방어한다. 검사들은 그 일을 국민 세금으로 하고, 뉴스타파는 사재를 털어서 한다.
언론사는 그나마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지만 개인은 혈혈단신으로 검찰에 맞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는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감사 방해’ 건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건이다. 감사 방해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직권남용 사건은 아직 1심 진행 중이다. 정책 판단의 영역이므로 개인 비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게 상식이지만, 이 사건은 원전에 찬성하는 윤석열이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은 것이라 친윤계 검사들이 사활을 걸었다.
‘통계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지난해 총선 직전 기소했다. 집값 상승기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하고, 통계를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수현 전 실장은 “서른 가지가 넘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수정한다고 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0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도적으로 국방 사업을 지연시킨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지난 4월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흠집을 내고 고위 공직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대통령이 공약한 탈원전 국정과제 수행도, 아파트값 통계의 일부 사항을 변경한 결정도, 사드 배치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한 정책도 검찰이 마음먹으면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총선 공천 등에 개입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껏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보면 안다(I know it when I see it).” 1964년 영화의 음란성을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남긴 명언이다. 검찰 수사와 기소도 마찬가지다. 지켜본 사람은 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는지, 작정하고 살을 후벼 파는지, 일부러 봐주려고 덮는지 직관적으로 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제어할 곳이 법원이다. 뉴스타파 기자들과 백운규 교수 등의 재판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그것도 하루라도 빨리해야 정의가 구현된다. 검찰의 권한 남용, 보면 안다. 특히 판사는 누구보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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