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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2 15:28 조회 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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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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