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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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31 12:51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고용노동부는 26일 “8시간 추가근로제(주당 60시간 허용)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상반기엔 주 52시간 한도를 어겨도 추가 시정기회를 주기로 해 계도기간 종료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8시간 추가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을 더 늦추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올해에도 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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