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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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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5 06:2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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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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