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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과다청구’ 국제중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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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4 20:3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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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재정지원금을 놓고 벌인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재정지원금 34억원 중 22억원을 지급 보류한 결정이 타당하다고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판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는 2023년 9월 25일 경남도가 미지급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ICC에 제출했다.
당시 경남도는 2017년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체결한 변경 협약에 근거해 통행료 수입(부가세 포함)을 양측이 나누고, 부가세 전액을 마창대교가 납부해야 한다며 3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도가 그동안 마창대교가 재정지원금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해 마창대교는 국제중재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ICC는 경남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판정으로 경남도는 올해 1분기까지 지급 보류한 57억 원 중 20억 원은 이자를 포함해 마창대교에 지급하고, 나머지 37억원과 법정이자는 경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제중재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8년까지 13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도는 2017년 1월 마창대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재구조화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했다.
경남도는 도에 할당된 통행료 수입이 마창대교가 내야 하는 선순위대출금, 법인세 등 부담액보다 적을 때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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