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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김재규의 ‘10·26’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것이라는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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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0:1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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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의 ‘내란목적살인죄’는 애초에 불성립…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 위해 내란죄 덧씌워, 관할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10·26 진실’은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심의 목적이자 방향박흥주 등 함께 사형당한 가담자들도 재심 사유 충분…그동안 정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유족들도 재심 청구 ‘용기’ 생길 것
‘10·26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재심 청구 5년, 사형 집행 45년 만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은 즉시항고했지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기각하면서 10·26의 진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45년 만에 재연된다.
쟁점은 김재규가 ‘내란’을 통해 대통령이 돼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는가다. 당시 김재규의 죄목은 ‘내란목적살인’과 ‘내란수괴미수죄’였다. 하지만 김재규는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유신의 심장, 독재의 정점인 박정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그의 법정 최후진술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10·26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도 논쟁거리다.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안동일 변호사(85)는 앞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보안사 시간표에 따른 재판 진행은 한마디로 개판이었다”며 “형사소송의 절차적 정의는 깡그리 무시되고, 당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재심 사건에서 김재규 측 법률대리인은 이상희(53·사법연수원 28기)·이영기(68·33기)·조영선(59·31기) 변호사다. 이들은 2008년부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변호단에서 활동하며 긴급조치 무효·위헌 결정을 이끌어냈고, 다수 피해자의 재심 및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인터뷰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나고 석 달도 안 돼 대법원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어요. 재심 청구 4년 만에 첫 심문기일을 잡은 것에 비하면 정말 빠른 결정이에요.
“예상 못했어요. 1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조영선)
“재심 청구가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수사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예요. 재심 개시 결정을 한 서울고법은 ‘(고문 수사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덧붙였어요. 재심 사유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이영기)
- 법원이 인정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외에, 김재규 측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심 청구 사유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의 사망을 원인으로 1979년 10월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을 못 갖춰 위헌·위법하다는 점이에요. 이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기해 법령상 근거 없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합수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했으니 모두 위법한 일이죠. 설령 비상계엄이 유효하다고 해도, 김재규의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이고, 더구나 김재규는 민간인이에요. 따라서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관할권 없는 군법회의에서 재판이 이뤄졌어요.”(조영선)
“재판 진행 절차의 위법성과 재판부의 허위공문서 작성도 저희가 강하게 주장했어요. 1979년 12월4일 시작된 1심 재판은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1980년 1월22일 시작된 항소심 재판은 단 세 차례 열리고 7일 만에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은 그해 5월20일에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김재규와 충분히 접견할 수 없었고, 공판조서를 1심이 끝날 때까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과 보안사가 몰래 재판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일일이 비교한 결과 공판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음도 확인했어요.”(이상희)
- 관할권 문제도 그렇고, 재판 절차가 그렇게 엉터리로 진행됐다면 당시의 재판, 판결 모두 무효겠군요.
“무효죠.”(이상희)
- 재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요.
“법률상 목적은 내란목적살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는 거죠. 김재규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보다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유신체제의 핵심인 박정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0·26 전에도 세 차례 박정희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접었다는 것이나, ‘민주민권자유평등’ ‘자유민주주의’ 같은 붓글씨를 쓴 것 등 당시 행적을 봐도 유신독재에 조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자신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다고도 했고요. 실제로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권을 맡기려 했어요.”(조영선)
“김재규의 죄목인 형법 87조의 내란죄와 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여기서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볼 증거는 전혀 없어요. 300평도 안 되는 궁정동 안가에서 몇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당시 대법원에서도 내란죄에 대해선 8 대 6으로, 6명의 대법관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이영기)
“형사 사건에선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라고는 주로 공동피고인들을 고문하고 불법으로 수사하면서 받아낸 진술뿐이에요. 군법회의도 전두환 신군부의 시간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니 검사의 입증은 실패했다고 봐요.”(이상희)
- 내란목적살인이 무죄임을 주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증거 방법은 뭔가요.
“10·26 재판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육성테이프, 10·26 직후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님과 안동일 변호사님이 기록한 10·26 재판 관련 기록을 제출할 거예요. 이를 통해 10·26 사건의 본질이 뭔지, 당시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입증할 겁니다.”(이상희)
- 보안사가 불법으로 녹음한 10·26 재판 과정을 담은 육성테이프(53개)도 양이 방대하죠. 듣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안동일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마디로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어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저지되는가 하면 비공개 재판을 했어요. 범행 동기 진술도 검찰관이 번번이 제지하려 했고요. 당시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스피커로 엿들은 계엄사 합수부 요원들이 법정으로 쪽지를 보내며 재판에 관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육성테이프에 재판 과정을 엿들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어요. 그 속에서도 김재규의 법정 육성에선 사나이다운 기개가 느껴졌어요.”(조영선)
“변호사들이 따박따박 김재규를 호칭할 때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군검찰이 막 항의하고 재판부도 장군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태윤기 변호사님이 ‘우리 마음이다. 법에 뭐라 불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느냐’고 반박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역사적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들의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찬 법정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어요.”(이영기)
- 앞서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법원 심문기일에 증인으로 두 차례 나선 안동일 변호사도 증인으로 다시 부를 건가요.
“45년 전 김재규의 변호인들 중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니 또 모셔야겠죠. 역사의 법정을 직접 목격하고 꼼꼼히 기록(<나는 김재규의 변호인이었다> 저술)하신 분이니까요. 10·26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조영선)
- 재심을 통해 법원이 내란목적살인을 무죄로 판단한다면, 김재규의 명예 회복도 이뤄지는 건가요.
“재심 판결문에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지만, 10·26과 김재규에 대한 평가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 역사적 평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김재규는 박정희가 유신 그 자체이니 박정희를 없애야 유신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10·26 상황을 내란으로 몰고 간 건 전두환 신군부예요.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재정립되고, 또 재심 결과에 따른 법적 평가가 비로소 명예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이상희)
“법원은 10·26이 내란목적이었느냐 아니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지, 10·26의 동기,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거사였기 때문에’ 내란목적이 아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후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들의 몫이죠.”(조영선)
- 10·26과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내란죄를 덧씌운 정치적 재판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규명하고, 김재규의 행위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론 10·26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박정희는 이렇게 살해당할 게 아니라 마땅히 법정에 세웠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이 빨리 진행됐을 것이고, 민주주의도 좀 더 빨리 정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이상희)
“정명(正名), 즉 합당한 이름을 불러줘야 해요. 김재규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고, ‘박정희를 쏘았지만 그 무덤 위에 설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박정희 군사정권 내내 공포정치의 심장인 중앙정보부 수장(1976년 12월~1979년 10월)이었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겠죠. 하지만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를 고쳐보기 위해 무한히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뇌와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정희를 저격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해요.”(조영선)
김재규는 “부마항쟁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태가 더 악화되면 직접 발포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때 차지철(대통령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선 300만명 정도 죽여도 끄떡없었는데 데모대원 100만~200만명 정도 죽여도 걱정 없다”고 한술 더 떴다고 전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그런 일련의 과정만 보더라도 김재규는 우리 국민의 더 큰 비극을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재규 외에도 박선호(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관), 이기주(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김태원(궁정동 안전가옥 경비원), 유성옥(궁정동 안전가옥 행정차량 운전사)이 10·26 가담자로 사형당했어요. 이들에 대한 재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유족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김재규의 경우도 배우자 김영희씨와 따님이 계시지만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가 없어 누이동생인 김정숙씨가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조영선)
- 왜 김재규의 아내와 딸, 그리고 당시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이들의 유족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분들은 두려운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는 신(神)과 같은 존재인데, 재심 청구는 신에 대항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하지만 김재규의 재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유족분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 재심을 청구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이영기)
지난 3월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 취소 이유와 관련,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김재규 사례처럼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재규와 마찬가지로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한쪽에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사가 내란죄가 된 사건의 재심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선 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해 벌인 계엄이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으니까요. 저는 역사적인 이 두 사건 모두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김재규 재심 사건을 단순히 형사 절차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박정희 시대 말기 상황이 어땠는지, 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요.”(이상희)
- 12·3 불법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냐, 아니냐를 두고 법률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죠.
“12·3은 명백히 내란이죠. 내란죄는 다수가 관여했느냐,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김재규의 10·26은 오직 김재규 혼자 계획한 일이에요. 범행을 실행할 때도 직전에서야 현장에 있던 몇 사람에게만 말했어요. 궁정동 안가에서 일어난 일이니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것도 아니고요. 반면 윤석열의 12·3은 군경이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진입해 통제·봉쇄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친 게 명확해요. 일부 법률가가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고 5·18처럼 구체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계엄령이 빨리 해제됐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진 내란죄 성립이 부정되는 게 아니니까요.”(이상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해 가는 것 같아요. 10·26 직후 전두환이 집권했지만 18년 후인 1997년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12·3 내란사태가 6개월 만에 정상화된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저항정신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그래서 10·26의 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장기집권을 꾀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권. 그게 김재규의 10·26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재심을 하는 목적이자 방향이죠.”(조영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면서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의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되고 있다”며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이 오는 9월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은 최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외교 경로를 통해 물어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초청장을 보내기 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오는 9월3일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을 개최하고, 해외 정상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공식 발표했다. 초청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례, 미국·중국과의 관계, 지역·국제 정세 등을 두루 검토해 참석 여부를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주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전승절이 열리는 오는 9월 전에 성사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 정상보다 앞서 중국 정상을 만난다면 국내외에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두고 미국과 소통 및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전승 70주년 기념식과 열병식에 참석했다. 당시 미국 등 서방의 모든 국가가 불참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일었다.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지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이번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중요한 이벤트로 여기고 있다. 중국 측이 전승절 행사와 오는 11월 초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연계할 수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참석을 교환해 대미 견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승절에 참석한다면 이 대통령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전승절 기념식에는 참석하되,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실용 외교’ 노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61·사진)가 국내 과학기술 분야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황 교수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인 ‘저항 스위칭 메모리’의 작동 원리를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D램은 한정된 부피에 전자를 저장해 정보를 처리한다. 하지만 소자 크기가 계속 줄어들면서 전자를 저장할 부피도 축소됐고, 이에 따라 성능 향상에도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저항 스위칭 메모리는 전자의 양이 아닌 산화 물질 등을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신개념 기술이다.
해당 연구는 2010년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뒤 현재까지 학계에서 2450회 이상 인용됐으며, 저항 변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인용 빈도 수 상위 5번째 논문 자리에 올랐다. 황 교수는 또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춘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750편을 발표했으며, 특허 출원·등록 227건, 기술 이전 16건도 기록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황 교수는 최근에는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뉴로모픽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맞닿아 있다. 지금의 AI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쓴다. 하지만 뇌는 추상적 사고를 통해 답을 낼 수 있다.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효율 높게 작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황 교수는 “뇌를 닮은 기술을 만드는 핵심은 뉴로모픽 반도체”라며 “(데이터를 다량으로 모으지 않는 만큼) 현재보다 전력 소모량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발전에서 큰 걸림돌로 인식되는 전력 문제의 돌파구를 뉴로모픽 반도체로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2003년부터 시상된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인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황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온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3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센터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이주민은 6만2000여 명에 달한다. 이주민건강센터는 지난 2005년 6월 26일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35.1%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4.4%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주민건강센터에는 각 나라별 통역사가 배치돼 있다. 이주민들은 비용 및 의사소통 걱정 없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곳은 광주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 센터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중도입국 자녀 등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매주 일반 진료와 한의학·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 처방도 받는다. 분기별로 내과와 피부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특별 진료’도 진행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기도 한다. 전북과 전남 등 인근 지역 미등록외국인들도 몸이 아프면 이곳을 이용한다.
이주민건강센터가 2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 덕분이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통역사, 보건의료계열 학생 등 연간 자원봉사자는 2000여 명에 이른다.
열악한 재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료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등 최소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렵게 무료진료를 이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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