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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17:15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Ʈ�Ͽ���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6일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 통보 절차를 일제히 밟았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사 5명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따라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비서실과 접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공조수사본부는 낮 12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15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탄핵 책임을 여당 탄핵 찬성파에 돌리면서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탄핵 반대파가 수습 국면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보다 탄핵 찬반 공방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찬성 의원들을 ‘레밍’으로 표현하며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고 당을 떠나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탄핵 찬성표에 대해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쥐새끼 마냥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15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탄핵 책임을 여당 탄핵 찬성파에 돌리면서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탄핵 반대파가 수습 국면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보다 탄핵 찬반 공방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찬성 의원들을 ‘레밍’으로 표현하며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고 당을 떠나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탄핵 찬성표에 대해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쥐새끼 마냥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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