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 교섭 타결…파업 19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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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8 23:1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안에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을 벌인 지 19시간 만이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도 8일부터 정상화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인 7일 오후 10시52분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방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600%)과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는 대신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임금 체계를 적용하면 시내버스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경우의 총임금 인상 효과(약 1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결국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뜻을 함께했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도 8일부터 정상화됐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인 7일 오후 10시52분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방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600%)과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는 대신 새롭게 마련한 통상임금 체계안에 서명했다. 새로운 임금 체계를 적용하면 시내버스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는 기존 임금 체계에서 상여금만 산입할 경우의 총임금 인상 효과(약 1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결국 사측이 져야 할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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