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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1 14:15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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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이었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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