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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8 02:46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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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금 1억5900만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용 25억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억원 등 총 8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 한 가구가 60억원에 거래되며 이른바 ‘국평(국민평형)’ 아파트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곳이다.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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