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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읍면자치부터 광역연합까지, 맞춤형 자치의 시대는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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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4 19:3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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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 면 단위 자치 활동의 역사를 정리해보니 하나같이 다 (무엇인가를) 반대하는 운동인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자치권한이 없기 때문이구나’라고 깨달았죠. 애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최대한의 일이 ‘반대하는 것’밖에 없는 거에요.”
박누리 월간 <옥이네> 편집장이 지난달 27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성환경농업교육관에 모인 50여명 청중 앞에서 말했다.
농촌에는 주민 의사와 관계 없이 폐기물 처리장과 산업단지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악화된 주거 환경에 그나마 있던 이들도 마을을 떠나고,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된다. 주민들의 유해시설 반대 운동은 ‘지역 이기주의’로 곧잘 폄하되는 게 현실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할 권리는 애초부터 주민 손에 쥐여져 있지 않다.
이날 행사는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 공동행동)이 주최한 읍면자치 학습회였다. 일본과 영국의 주민자치 사례를 배우고, 한국 실정에 맞는 읍면자치 모델을 찾으려는 목적이다.
읍면자치란 읍면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한 형태이다. 주민들은 예산과 정책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단순히 행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자치의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3월 결성된 읍면자치 공동행동에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도 참여하고 있다. 하 대표는 “읍면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뿐더러, 소멸 위기 농촌을 구할 해법”이라고 했다.
“읍면장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니 이들은 지역 문제 해결보다 시장·군수의 눈치를 보기 바쁘죠. 주민에 책임을 지는 읍면장이 되려면 직선제든, 주민추천제든 주민이 임명 과정에 관여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자치권이니까요.”
지금은 생소하지만 우리는 이미 읍면자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시됐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시읍면 의회가 구성됐다. 시읍면 의회는 1960년까지 3기나 구성됐고, 같은 해 시읍면장 직선제도 시행됐다. 당시 선출된 면장은 대부분 독립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했던 이들로, 마을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받았다.
그러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단체장을 모두 임명제로 바꿨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면장은 1년 만에 쫓겨났고, 그 자리를 군인 출신들이 차지했다. 임명된 읍면장들은 마을 공동체와 단절됐다.
민주화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1991년 민선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단체장 직선제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했지만, 읍면자치는 되살아나지 못했다. 대신 시군구 자치로 대체됐다. 국내 시군구 평균 인구는 20만명이 넘는다. 평균 인구 기준으로 지방자치를 하는 국가 중 가장 ‘덩치’가 큰 편이다.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 권한은 작아진다.
황종규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읍면자치 필요성을 세 가지로 들었다. 읍면은 주민이 얼굴을 알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 단위이고, 작은 단위일 수록 주민 권한과 참여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 자율적 기획과 실행을 통해 지역의 자존감과 행복이 형성된다고 했다. 작은 단위일수록 주민이 삶의 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직접 참여하고 실행해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동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읍면 의회를 구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의 동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상대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지방자치 모델이 의회와 단체장이 대립하는 형태로만 획일화된 것도 지적했다. 이날 학습회에서 영국의 지방자치 모델을 사례로 거론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일컫는 ‘지역 위원회(Disctrict Council)’의 기본 구조는 의회·집행부 통합 모형이다.
따로 단체장을 두지 않고, 의회가 임명한 수석행정관이 행정의 집행을 맡는 구조이다. 의원들은 동시에 여러 위원회에 적을 두고 관련된 집행부서의 행정을 관리감독한다. 영국을 비롯해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여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형태라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을 단체장이 아니라 의회로 보는 것인데,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이듯, 지역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지방의회이기 때문이다. 헌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118조)고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 등은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을 바꾸면 의회에서 능력있는 행정가를 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마치 기업 이사회에서 능력있는 경영자를 영입하는 것과 같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도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방자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지금 같은 대립형 구조보다 통합형이 더 낫다는 것이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현재 상당 부분이 소멸 지역이고 그런 곳에서 정치적 대립 구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지역은 의회·책임행정관통합형 구조를 두고 정말 유능한 행정 전문가를 초빙하면 되죠.”
한국도 2022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기관구성 다양화’ 조항이 들어갔다. 하지만 지자체 형태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은 단위에서 읍면자치나 의회·집행부 통합 모형이 논의된다면, 그보다 큰 단위에서는 광역연합이 새로운 모델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게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화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두 개 이상 지자체가 교통·환경·환경·상수도·재난대응 등 공동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조직이다.
홍 교수는 “생활권이 점점 확대돼 기존 행정구역이 의미를 잃고 있다.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받아 오느냐만 분권이라고 불렀지만 이젠 사람 위주의 생활 자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 소멸 위기 가속화가 있다. 수도권 3개 시도 인구 비중은 51%에 달한다. 지역총생산도 수도권 비중이 2015년 비수도권을 앞질러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지방자치 구조만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지역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경쟁력 강화를 주요한 통합의 목적으로 내세운다. 현재 통합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전과 충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구역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두 시도는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년 7월 통합 지자체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행정통합 논의의 성패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새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인위적 행정구역에 갇힌 자치단체 간 협력 부재는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의 근원이 되고 있다”면서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어렵고 민감한 과제를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생략한 채 정치권과 단체장이 밀어부치는 것은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묶는 ‘5극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과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공약했다.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태스크포스 구성과 로드맵 마련을 통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지자체 통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육 원장은 “지금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이라는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정권 초반 구체적 정책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돼 국민적 공감대를 받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류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2차 종이 포장재 감축 활동을 통해 2022년 이후 매년 17.6t의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22년부터 발렌타인·제임슨·더 글렌리벳 등 주요 위스키 브랜드 6종과 마르텔 코냑 브랜드 1종의 2차 종이상자 포장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했다. 이는 2022년 발렌타인과 로얄살루트 8종에 대한 2차 포장재를 대폭 감축해 연간 종이상자 35t, 천 포장재 3.6t 감축에 이은 조치다.
이번 조치는 발렌타인 15년 글렌버기(700㎖, 유흥용), 발렌타인 12년 글렌버기(70㎖, 유흥용), 더 글렌리벳 12년(700㎖, 유흥용), 더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700㎖, 가정용 및 유흥용), 제임슨 블랙배럴(700㎖, 가정용 및 유흥용), 마르텔 VSOP(700㎖) 7종에 적용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7.6t의 종이 사용량이 추가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연간 30년생 나무 약 300그루를 보호하고 종이 폐기 시 발생하는 약 110t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페르노리카 그룹은 2차 포장재뿐만 아니라 1차 포장재인 병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시바스 리갈의 대표 제품 시바스 18(CHIVAS 18)은 병 무게를 기존 대비 25% 줄였다. 이에 따라 페르노리카 그룹은 2024년 회계연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 500t 이상의 유리 원료 사용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진 브랜드 몽키47은 재활용 유리 95%로 제작된 병을 도입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프란츠 호튼 대표는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제품의 수입과 유통부터 소비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불필요한 2차 포장재를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페르노리카 그룹은 2019년 ‘2030 지속가능 책임경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책임 경영 실천과 자원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역시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동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지속가능한 바텐딩(Bar World of Tomorrow)’ 전문 교육을 운영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0~3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무역협상이 잘 풀리지 않자 관세율을 높여 부르며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합의를 할 수 있을지 확신을 못 하겠다.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내 ‘매우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당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들은 30%, 35% 또는 우리가 정한 세율만큼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무역적자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약 685억달러(약 93조원)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약 699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날 일본에 대해 “버릇없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일본이 “잘못 길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그는 매우 강인한 남자”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30∼40년간 뜯어가면서 잘못 길들었고 합의를 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국가에는 아예 (미국과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나 대부분은 수치(세율)를 정해서 1쪽이나 1쪽 반 정도 분량의 친절한 서한을 단순하게 써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오는 8일까지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해왔다.
미·일은 7차례 장관급 통상 협상을 벌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점차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적이며 추가 세율 인상은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일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는 관세보다는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며 과거 발언과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언급을 자제하겠다”며 “계속해서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같은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미 간에는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국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을 정력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7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취임 전인 지난해 12월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미 외교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역 협상에선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상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황이 한층 더 엄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몇년 전 어떤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유해폐기물을 수입해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그런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기획이 이미 잡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실태를 다루지 못한다고 했다. 씁쓸한 경험이었다.
세계적으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이 체결돼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그것이다.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그리고 이 협약 시행을 위해 국내법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주된 내용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허가 대상인 유해폐기물이 신고 대상인 폐기물보다 유해성은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2년 89만407t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했다. 반면에 수출한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은 6908t이었다. 그러니까 수입량이 수출량의 100배를 훨씬 넘는다.
수입하는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납산배터리다. 자동차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폐배터리다. 2022년에 수입된 폐납산배터리의 양은 43만730t에 달한다.
이렇게 수입된 폐납산배터리를 녹여서 납을 뽑아낸다. 납 2차제련이라고 부르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는 ‘재활용’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엄청나다. 그래서 납 2차제련을 하는 업체 중 일부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연간 20t 이상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면 통합허가를 받게 돼 있다.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7개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3종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흔치 않다.
게다가 납 2차제련 과정에서는 납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납은 낮은 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납 화합물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골격, 치아 등에 축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납의 허용 안전기준치 자체를 철회한 만큼 납의 위해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납 2차제련을 위해 엄청난 양의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폐납산배터리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 정도뿐이다. 수입처에는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포함돼 있다. 2018년 1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에 게재된 ‘폐납산배터리의 수출입 현황 및 제도 비교분석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납 2차제련 업종을 하면서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는 것이다. 동일 업종의 업체인데, 어떤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만1000t이 넘고, 어떤 업체는 연간 20t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정부는 존재하는가’라는 의문까지 가지게 된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고 명기돼 있지만, 그야말로 말뿐이다. 지금은 유해폐기물의 수입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달라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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