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팔로워 ‘교내 휴대전화 전면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 인권위 10년 판단, 이충상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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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3 18:31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x 팔로워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일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에는 아동권리위원회(아동소위) 위원장인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달라진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상임위원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아동소위에서 인권침해를 인정한 학생 휴대전화 관련 진정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부터 인권위는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관되게 인권침해 결정을 내려왔다.이 상임위원의 아동소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소위는 지난 8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중학교에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인권위가 판단을 바꾼 이번 사건에서도 실무진은 같은 판단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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