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재차 인정…“공무원 과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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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2 12:24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트위터 리트윗 늘리기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국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또다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구제 급여를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는 2011년 6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A씨는 아이를 잃고 3년 뒤 2014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조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무집행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의 건강 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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