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 재건축 14곳 ‘토허제’ 재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8 06:16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개별 단지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다.
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개별 단지로는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등이다.
시는 지난 4월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정릉동 710-81 일대 등이다. 이들 11개 구역의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