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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폭 발생한 초1~3에 ‘관계회복 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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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22:5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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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초등 1~3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 저학년 학생에게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심의를 유예하고 화해를 우선 돕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 등 6곳의 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해 올해 2학기 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원래 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사안 조사, 심의 위원회 심의 등 정해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도입하는 교육지원청은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한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유예한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행 절차대로 자체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은 인정하기’ ‘사과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기’ 등의 주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데도 개입이 어렵고, 형식적인 절차가 반복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초등 1~3학년의 학교폭력 사안이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는 전체 3분의 1에 가깝다.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중 초등 1학년은 44.1%가, 초등 2학년(29.38%)과 초등 3학년(30.2%)은 각각 10명 중 3명이 ‘조치없음’ 처분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내년에는 서울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중심이 아닌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우선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교육의 사법화 문제를 해소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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